경기도이천시
이천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7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7월 중순 우편 발송한다.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 신청 시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으로 과세 내역 확인 가능.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주택 1/2)과 9월(토지, 주택 1/2)에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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