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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원’

AI 요약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총 100명을 지원하며, 하반기 65명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18세~39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면허 취득 비용의 60%(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월 1일 이후 취득한 면허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원’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급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1인당 50만원씩 총 17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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