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 실시
AI 요약고성군은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을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영업기간 3년 이상의 일반음식점 4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업소당 최대 350만 원(도비 70%,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방 벽면, 타일, 후드시설, 환풍기, 주방기기 등의 위생 개선을 위한 도색, 교체, 청소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안심식당 등은 우대하며, 유사사업 지원 업소, 위생법 위반, 세금 체납 업소는 제외된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사업은 7월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신청을 받으며, 고성군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중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총 4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업소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방 내 벽면·타일·후드시설·환풍기·주방기기 등 위생 개선을 위한 도색, 교체 청소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후 주방기기 교체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비는 도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300만원일 경우 210만 원은 보조금으로, 90만 원은 자부담으로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개선 참여 업소는 우대받을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유사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위생법 위반, 세금체납 등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회식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관심있는 영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사업은 7월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신청을 받으며, 고성군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중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총 4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업소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방 내 벽면·타일·후드시설·환풍기·주방기기 등 위생 개선을 위한 도색, 교체 청소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후 주방기기 교체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비는 도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300만원일 경우 210만 원은 보조금으로, 90만 원은 자부담으로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개선 참여 업소는 우대받을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유사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위생법 위반, 세금체납 등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회식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관심있는 영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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