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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625명 추가 모집

AI 요약성남시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으로,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시 내 이사한 청년(중개비·이사비),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전입신고 완료자(전세대출이자·월세)가 신청 가능하다. 단, 기존 지원자 및 국토부 지원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625명 추가 모집
성남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지원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 땐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종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면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대상 청년에 부동산 중개비·이사비(429명, 1억45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265명, 3억1700만원), 월세(664명, 10억5000만원) 등 모두 15억1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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