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접수
AI 요약원주시는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주택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개량 비용도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자부담이다.
또한 우선 지원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033-737-3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은 700만 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526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개량 비용도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자부담이다.
또한 우선 지원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033-737-3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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