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
AI 요약동해시는 출산가정의 편의를 위해 '산후조리비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방문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조금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된다.

동해시는 출산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산모와 가족은 신체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기존 방문신청 방식을 개선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산가정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산후조리비 보조금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보건소 보건사업팀(☎530-2404)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신청일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혜정 보건정책과장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출산가정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산모와 가족은 신체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기존 방문신청 방식을 개선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산가정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산후조리비 보조금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보건소 보건사업팀(☎530-2404)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신청일 기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혜정 보건정책과장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출산가정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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