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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2025년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

AI 요약김포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일대 상점가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김포시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9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포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2025년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포시는 6월 26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일대 상점가 5곳을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여 점포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페이백)행사 및 경영패키지 사업 등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2024년 7월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2곳을 추가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추가로 5곳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고촌읍 3곳(고촌 먹거리타운, 고촌 행정타운, 고촌역), 양촌읍 1곳(모아패션아울렛), 대곶면 1곳(대명항)이다. 이 중 고촌읍과 대명항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지역으로, 향후 지역상권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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