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AI 요약고성군은 9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치매치료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성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내달 1일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에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통장사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최문숙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670-485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고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