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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추진
AI 요약세종시, 9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실시…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조시설의 위생 상태와 소비기한 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살펴본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시정 조치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먹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수불부와 제품거래관련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소비기한 등 제품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 주기에 맞춰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점검은 제조시설의 위생 상태와 소비기한 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살펴본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시정 조치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먹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수불부와 제품거래관련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소비기한 등 제품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 주기에 맞춰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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