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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등 설치 가능

AI 요약세종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음식점 등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는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인허가 지침도 마련했으며, 시설 설치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등 설치 가능
세종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음식점 등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허가한다.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 제정이 확정됐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사업에 필요한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특례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했지만, 특례 조례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인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특례 적용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도록 규정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조례 도입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됐다”며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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