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인천 서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인천 서구,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0억 원 부과 및 6월 30일까지 납부 홍보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여만 건, 약 220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 마감일까지 홍보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며,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ARS(☎142211)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납부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구민에게는 별도의 2025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며,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ARS(☎142211)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납부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구민에게는 별도의 2025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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