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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의 행복한 출산, 김해시가 함께합니다

AI 요약김해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가정의 행복한 출산, 김해시가 함께합니다
김해시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가정이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기존 지원액의 150%를 추가 지급해 다자녀 가정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예산의 이중 지원을 방지해 보다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태용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심리적·경제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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