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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AI 요약거창군,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위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시행. 7월 1일부터 27억 5천만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2년간 연 4% 이내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50%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통해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 가능.

거창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거창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7월 1일부터 ‘2025년도 하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하반기 융자규모는 27억 5,000만 원으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창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gnsinbo.or.kr)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하며 대출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거창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과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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