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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주시 공동주택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여주시, 여주역 센트리빌 트리니체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5년 여주시 공동주택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5월 15일 여주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여주역 센트리빌 트리니체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여주역 센트리빌 트리니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1이상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4개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아파트내에 금연 안내판, 현수막,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8월 18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현장 적발될 경우 과태료(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흡연단속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 여주, 담배 연기없는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 문의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887-3792/36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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