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함안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6억 1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함안군 등록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 3월 연납자는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되며,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함안군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9661건, 46억1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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