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함안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6억 1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함안군 등록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 3월 연납자는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되며,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함안군은 202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9661건, 46억1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함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