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예천군

예천군,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21,914건 23억 5천만원 부과

AI 요약예천군,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23억 5천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등록 차량 소유자 대상,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예천군,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21,914건 23억 5천만원 부과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21,914건 23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ARS(☎142-211)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6월 한달동안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연세액의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예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