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AI 요약김해시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주가 자진 철거 시 최대 1,000만 원(자부담 30%)을 지원하며, 마을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7월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해시는 2025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김해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된 빈집)으로 재해 발생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며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을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30%),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 등 공공 활용의 경우 동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55-330-3654)으로 하면 된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김해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된 빈집)으로 재해 발생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며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을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올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 30%), 빈집 철거 후 마을주차장 등 공공 활용의 경우 동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55-330-36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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