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시
이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AI 요약이천시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수질 오염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미라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계혹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 오염행위,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주간, 031-644-2357) 또는 이천시청 당직실(야간, 031-644-22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미라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 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계혹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 오염행위,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주간, 031-644-2357) 또는 이천시청 당직실(야간, 031-644-22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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