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서구,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인천 서구,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완료. 5월 28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1건 심의·의결.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 해소, 분쟁 해소 및 토지 이용 가치 향상 기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2025년 제3회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상훈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5월 28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311필지(면적 189,052㎡)에서 311필지(면적 189,784.1㎡)로 새로이 설정된 경계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이의신청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3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2월 경계결정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311필지(면적 189,052㎡)에서 311필지(면적 189,784.1㎡)로 새로이 설정된 경계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이의신청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3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2월 경계결정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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