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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인천 서구,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완료. 5월 28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1건 심의·의결.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 해소, 분쟁 해소 및 토지 이용 가치 향상 기대.

서구,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2025년 제3회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상훈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5월 28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왕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311필지(면적 189,052㎡)에서 311필지(면적 189,784.1㎡)로 새로이 설정된 경계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이의신청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3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2월 경계결정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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