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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수화상병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AI 요약시흥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시흥시 “과수화상병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별도 방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상병이란 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며 주로 사과, 배에 주로 발생한다. 세균에 의해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검게 변해 불에 탄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다.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

충북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며 과수화상병 위기단계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시흥시는 화상병 농가신고제 운영을 확대한다. 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 접수를 위해 평일 외 공휴일, 주말 등 착신전화로 상황을 유지한다.

식물방제관 중심으로 구성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해 화상병 정시 예찰 실시 및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의심농가 발생 및 신고 접수 시 긴급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하는 과수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에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감액되기 때문에 발생 시 농가는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한다.

김미화 농업기술과장은 “사과, 배 재배농가는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라며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주기적인 예찰과 적기 의심 증상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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