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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AI 요약홍천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대상 무료 백신 공급, 수의사 접종비 별도. 동물등록 의무화, 미등록견 현장 등록 가능. 광견병 예방접종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문의: 홍천군 축산과(☎033-430-2733)

홍천군, 2025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홍천군은 군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안전을 위해 2025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6월 30일까지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수의사 접종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반려견을 동반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단, 3개월령 미만, 임신 등 대상 가축에서 제외된다.

광견병 예방 백신 미접종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홍천군 축산과(☎033-430-2733)로 전화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며, “외출할 때도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반려견 예절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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