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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친인척‧이웃 돌봄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AI 요약의왕시는 7월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으로, 돌봄 조력자는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의왕시, 친인척‧이웃 돌봄 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에게 월 30만 ~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가족돌봄수당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협의 지연으로 그동안 추진이 미뤄져 왔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시행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는 가족돌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36개월)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수당을 받게 되는 돌봄 조력자는 돌봄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과 돌봄 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정당 1명만 지정이 가능하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첫 달인 6월에만 2일부터 시작하고 7월부터는 매달 1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76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육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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